주범 "피해자 코인회사 투자했다
8천만원 손실, 2천만원 받아"
미행 참여한 추가공범 입건
지휘부에 7시간 후 보고 논란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황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중반의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경찰이 강남 납치·살해사건 피의자 3명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수사하는 한편 또다른 피의자 B씨를 입건하는 등 대대적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투자 실패를 이들의 가장 강력한 범행 동기로 보고 있다.
■경찰, “피의자 3명, 피해자 가상자산회사 투자해 손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이씨와 공범 황모(36)씨, 연모(30)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씨 등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번 납치살해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씨에 대해 "지난 2020년 피해자 A씨 측 가상자산 관련 회사에 투자해 손실을 봤고 피해자 측 회사에서도 일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를 포함한 남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모씨의 투자 손실 규모는 약 8000만원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피해자 A씨로부터 2000만원의 금전 지원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은 피의자 3명 이외에 또 다른 피의자 B씨(24·무직)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피해자 미행 등에 참여했지만 실제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살인 예비 혐의로 입건했다"고 했다. B씨는 살인 가담 대가로 승용차를 약속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투자 손실로 인한 원한에 가능성을 두고 다각도로 범행 동기를 검토하는 한편 이씨가 행동책들이 도주하던 도중 용인에서 접선해 피해자의 핸드폰을 받은 것 등을 파악해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이 가상화폐를 전송하려고 시도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직 이씨는 일부 사실관계 외에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이씨의 증언과 진술에 따라 수사 방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했던 이씨는 같은 법률사무소 이모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B씨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수서서장·서울청장, 7시간 지나서 알았다
피해자 A씨는 납치된 직후에 이를 목격한 시민을 통해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신고 3분만에 긴급출동(코드 제로)을 발령해 대응했지만 A씨를 살리진 못했다. 사건 직후엔 대응 상황이 윗선까지 신속히 전달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속한 112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차량 식별·수배에 시간이 걸렸다. 사건 관할지인 서울 수서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사건 발생 약 7시간 후인 다음날(30일) 오전 7시에 사건을 보고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브리핑에서 백남익 수서경찰서장은 "비슷한 시각 유사한 사건이 신고 접수되며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상황실 체제에 따라서 상황관리관이 당시 상황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에 보고를 아침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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