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장지현]
[파이낸셜뉴스] 서울과 경기 일대를 돌며 상습적으로 택시에 무임승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대문과 강남, 송파, 용산, 마포 등 서울 전역과 경기 의정부·구리 등에서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택시기사가 입금 알림만 확인하는 점을 노리고 30회에 걸쳐 상습 무임승차한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택시기사들이 입금 확인 시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1원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이체 화면 '보내는 사람'란에 택시 요금을 입력해 보여주고는 1원만 송금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무임승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 계좌에 대한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인적사항을 특정했고 동일한 수법으로 접수된 사건을 통해 여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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