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男아이돌 전 멤버, 동성 멤버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징역 3년 구형

男아이돌 전 멤버, 동성 멤버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징역 3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동성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직 아이돌 멤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2017년~2021년 최소 세 차례에 걸쳐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다른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1년 강남경찰서에 A씨를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많이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팀을 나와 연예계 활동을 그만 둔 상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