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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한번에 4000만원' 경기도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부패행위 공익제보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5549만원 지급

'공익제보 한번에 4000만원' 경기도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인건비 허위 청구 등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들에게 총 554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2023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4049만 을, 공모 사업비 부정수취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는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자 A씨는 경기도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하는 B업체가 출근 서명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이름을 허위로 작성해 용역 인건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제보했고, 도에서 조사한 결과 인건비 1억3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환수 조치했다.

또 신고자 C씨는 공모 사업비를 지원받는 D업체가 장비를 제작하는 E업체와 공모해 중고 장비를 새로 제작해 납품받은 것처럼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사업비를 부정하게 받았다고 제보했다.

조사 결과 새로 제작한 장비가 아닌 것이 확인돼 지원금 5000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이밖에도 도는 산업폐수 무단 방류 제보(1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1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1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5건) 등 8건의 신고에 대해 총 26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