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전경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이웃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 3일 오후 부산 모녀 살해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이웃에 거주하고 있던 모녀 2명을 잔혹하게 살인한 사건이다"라며 "A씨는 이웃에 거주하던 모녀에게 수면을 유도하는 정신과 약을 섞은 도라지 물을 모녀 2명과 중학생에 불과한 아들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다. 중범죄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흉기로 찌르고 둔기를 사용해 때린 뒤 끈과 손 등을 이용해 2명의 피해자 모두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을 매우 잔혹하게 저질렀다"라며 "피고인 모녀를 살해한 뒤 자신의 DNA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체를 태우는 등 최소한의 도덕성을 저버리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사건 장소 마지막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으로 지목됐다"라며 "이후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범인을 찾기 보다는 A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A씨 외에는 다른 사람은 범인이 될 수 없으므로 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최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해 자신은 피해자들에게 정신과 약을 먹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수사기관은 A씨가 범인이라는 확신, 즉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종의 확증 편향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고"고 항변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살인, 상해, 마약류관리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낮 12시 49분께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피를 흘린 채 거실에 있었고, 딸은 자신의 방에서 발견됐다. 당시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 깬 10대 아들 C군이 이 같은 상황을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C군은 당시 A씨가 건넨 '도라지물'을 마시고 15시간이나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어머니와 누나가 모두 살해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든 정신과 약물을 가루로 만들어 도라지청에 섞어서 이웃주민인 B씨와 D(10대)양 등에게 마시게 한 뒤 금품을 훔치던 중 B씨가 약물에서 깨어나자 흉기 등을 사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D양도 깨어나자 손과 이불 등으로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초등학교를 중퇴해 글을 읽지 못하는 등 직업을 갖기 어려워 달리 수익이 없는 가운데 병원비, 월세, 생활비 등 지출이 많아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시 경찰은 A씨가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피해자들의 신체에서 발견된 점과 피해자의 집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점을 들어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와 함께 약을 처방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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