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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종합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만년필처럼 생긴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남자 간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지난달 22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한양대병원 간호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여성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이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탈의실을 이용하던 한 간호사가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시인하는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양대병원 측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데 이어 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달 개최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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