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한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건당 200원(창구민원 발급 수수료 건당 400원)에서 무료로 발급한다.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구별로 수정구 16대, 중원구 13대, 분당구 27대로 관내 청사 및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다.
시는 이미 시행 중인 '정부24 온라인 민원 창구 등·초본 무료 발급'에 대해서도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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