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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노조까지 등장, 울산지검 건설현장 불법행위 9명 구속 기소

4개 노동조합 노조간부 9명, 공동공갈, 공동강요 등 혐의
소속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전임비 등 금품 갈취 반복 확인

가짜노조까지 등장, 울산지검 건설현장 불법행위 9명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이 지난 6개월 동안 울산, 부산, 경남 지역 건설현장 갈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해 4개 노동조합 간부 9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5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기소된 이들은 건설사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전임비 등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노조 간부 3명은 울산·부산 지역 9개 업체를 상대로 19회에 걸쳐 채용을 강요했다.

다른 노조 간부 6명은 100개 업체를 상대로 총 7억5000만원을 갈취해 구속됐다.

A업체는 2021년 한 해 동안 8개 노조로부터 전임비 등을 요구 받아 약 82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B업체는 5개 노조로부터 약 4500만원 피해를, C업체는 4개 노조로부터 약 9400만원 피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업체들은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민원을 유발하고, 안전 관련 신고로 공기를 지연시키는 등 피해가 크다고 검찰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노조는 사실상 조합원이 없는 가짜 노조인데도 현장에서 위세를 부리기도 했다. 모 노조는 간부 4명으로만 구성돼 있는데, 건설현장 45곳에서 3억5000만원을 뜯어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울산지검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관련해 24명을 계속 수사 중이다"라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채용 강요, 금품 갈취 등 근절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