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할 수 있다' 입법 예고에 반발
"관할 경찰서장이 임의 금지할 수 있어
헌법상 집회 허가제 금지 원칙에 위배"
"시행령 개정안 반대 서명에 3044명 참여"
참여연대 회원들이 5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가 대통령 집무실(대통령실) 앞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법(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주요 도로에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될 수 있다는 집시법 12조를 개정한다고 입법예고했다.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한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단체 측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대통령실 주변의 집회·시위라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부근 집회·시위가 관할 경찰서장 행정권에 의해 임의로 금지될 수 있는 만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허가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소음·행정적 불편함으로 집회·시위 자체를 금지하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근거도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8일부터 이어진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시행령 개정안 반대' 온라인 서명에 총 3044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서명부를 입법예고 반대의견서와 함께 이날 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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