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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왜 의원 출마 못하나" 법무부, '검사 출마 제한법'에 반대 의견 제출

이탄희 더민주 의원실에 "위헌 소지' 의견서 내
"헌법상 평등권 과도하게 침해"

"검사는 왜 의원 출마 못하나" 법무부, '검사 출마 제한법'에 반대 의견 제출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사가 퇴직한 이후 1년 동안 공직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뜻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90일간의 출마 제한 기간을 두고 있는 상황에,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마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두는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검사가 퇴진한 뒤 1년간 공직 후보자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직 검사의 수사·기소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개정안 발의 이유였지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한 '윤석열 출마금지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2021년 2월 박범계 장관 당시 법무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나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찬성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법사위 소속 의원실 요청에 따라 이번에는 반대 취지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정인 출마를 막기 위한 비상식적인 법안에 당시 법무부가 호응했다"며 "의원실 요청이 있어 정확한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