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한덕수 국무총리 "48.5시간으로 실근무 줄어들 것"
공짜야근 등 편법은 엄중 대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05.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69시간제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된 이름이다"며 "결과적으로 근로시간제의 유연화를 통해 실 근무시간을 줄이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총리는 국회에서 5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52시간의 탄력근무제는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데 64시간제로 부르지는 않는다. 개편안도 주 69시간제로 부르면 안되지 않나"고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한 총리는 현재의 52시간제를 1년 단위로 유연화하면 주 평균 48.5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주 48.5시간제"라며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휴가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말해달라"는 질문에도, 한 총리는 "노동시장의 여건이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에 미국이라든지 특히 네덜란드 같은 데에도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강권, 선택권, 휴식권을 통해서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 한 축"이라며 "권리를 못쓰게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는 두텁게 보호를 하고 제도개선개편은 선택권을 다양하게 해서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현행 52시간 제도 아래서도 공짜˙편법 야근 등 노동자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에도, 한 총리는 "노동시간의 유연화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과 포괄임금과 같은 오남용 근절은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인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로서도 철저한 제도보완과 함께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의 취지, 바쁠 때 조금 더 일하고 그리고 여유 있을 때 충분히 쉬자는 이것이 정말 지켜짐으로써 우리 근로제도가 다시 한 번 비약할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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