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넷플릭스 제공)ⓒ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미국 본사를 상대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앞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넷플릭스서비스 코리아를 상대로도 불법행위 가담을 근거로 다시 소송을 걸었다.
협업마을 아가동산(교주 김기순) 측은 5일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 넷플릭서비스 코리아를 상대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연출자 조성현 PD 등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저작권 등을 넘겨받은 주체가 넷플릭스월드와이드라는 점을 들어 국내 방영 주체인 넷플릭스서비스 코리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냈지만 이번엔 지속적으로 홍보 역할을 담당하는 넷플릭스서비스 코리아가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가처분을 재차 신청했다.
아가동산 측 변호인은 "MBC 측이 본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넷플릭스월드와이드와 계약해 납품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할 길이 없다"라며 "넷플릭스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것이 본사로 조사됨에 따라 소송에 이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서비스 코리아에 대해서도 "한국 법인이 계속 홍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볼 때 가처분 대상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지난달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측이 MBC 조성현PD를 상대로 난 방송금지 가처분 첫 심문을 진행했다.
아가동산 측은 "이 프로그램은 (김기순이) 사이비 종교 단체 교주이자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들게 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20년도 지난 사건이고 과거 선정적인 언론보도와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피해자 시신 등 살인 혐의에서 어떠한 증거도 나온 게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MBC 측은 프로그램 저작권을 넷플릭스에 넘겼기 때문에 자신들은 방송 중단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다큐멘터리는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 사이의 저작권 관련 계약서를 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며 MBC와 아가동산 측의 가처분 심문 결과는 이번달 중순 결정될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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