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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배우 김새론 벌금 2000만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초범"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죄송하다는 말 말고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고, 이 과정에서 도로변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이 3시간가량 정전됐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술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보유 차량을 모두 매각한 뒤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해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