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책임 피하고 변명 일관" 징역 9년 선고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미성년자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이 1심 재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현지 매체 '라이베리안 옵서버' 홈페이지 캡처
[파이낸셜뉴스]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 대해 징역 9년이 선고됐다.
5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를 위해 국내에 머무르던 중 만 13세 중학생을 유인해 강간하고 감금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0분경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접근해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이 묵고 있는 호텔 방으로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휴대전화 번역기를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 여중생들이 이를 거부하고 객실 밖으로 나가자 다시 붙잡아 온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날 오후 10시 52분경 피해 여중생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분간 여중생들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라이베리아 해사청 해양환경보호국장, B씨는 IMO 소속 런던 주재 라이베리아 상임대표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에 체포될 때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