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가 오는 7일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서비스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신청을 온라인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마음건강지원은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의 기준 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자로 선정되면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 등으로부터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한 총 10회의 일대일 심리상담 서비스를 회당 6000~7000원에 3개월 동안 받게 된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우선지원대상으로 증빙서류 첨부 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올해 청년 연령 기준은 1989년생부터 2004년생까지이며 지역별 모집 현황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김혜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줄어들게 됐다. 청년들이 보다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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