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인 울산북황 항만배후단지 건설 사업
하도급 업체에서 20명 8600만원 체불 발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가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묵항 정부 국책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가 울산 북항 국책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노조는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동북아 에너지 허브 프로젝트 관련해 울산 북항 항만배후단지 공사 현장에서 플랜트노조 조합원 20명이 2월분 임금 8600만원가량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이들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에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3월분 임금도 체불을 우려하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임금체불의 원인으로 원청사의 하도급 업체 관리부실을 지목했다.
노조는 “하도급업체 2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원도급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라며 "해당 건설사는 공사 과정에서 4차 도급까지 내려가는 다단계 하도급을 용인하면서도 업체들의 공사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결국 임금체불까지 발생 시킨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업체들이 자재대금과 장비료, 식대 등을 먼저 지불하고 노동자 임금은 후순위로 미루는 잘못된 관행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라며 "임금을 체불한 업체 1곳은 경영 악화로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다른 1곳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 임금직불 조치 등으로 이번 사태를 하루 빨리 해결하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아울러 고용노동부 철저히 조사와 책임자 처벌도 촉구했다.
한편 울산북항 항만배후단지 건설공사는 울산오일가스허브사업의 일환으로 대형 LNG탱크 3기와 오일탱크 12기 등을 설치하고 있다.
공사는 총 3단계로 진행되며 현재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발주사는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 합작투자법인인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이며, 원청사는 대우건설과 SK건설이다. 이번 임금체불은 대우건설 하도급 업체에서 발생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