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법 제정됐으나 관련 규칙 미비
직무 관련성 심사도 '소속 상임위' 국한
"국회의원 주식 자체 금지해야" 의견도
| 국회의원 이해충돌 소지 주식 보유 현황 |
| 상임위원회 |
정당 |
국회의원 |
보유 주식 |
현황 |
| 보건복지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고영인 |
골드퍼시픽(5980주), 블루베리NFC(2011주), 아스타(693주), 진바이오텍(692주) |
2022년 신규 매입 |
| 더불어민주당 |
신현영 |
디엑스앤브이엑스(250주) |
2018년 매입 후 거래정지돼 2022년까지 보유. 현재 매각 |
| 국토교통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김민철 |
한진중공업(1만6805주) |
직무 관련성 심사 후 최근 매각 |
| 국민의힘 |
김희국 |
맥쿼리인프라(3만5887주) |
보유 중 |
| 국민의힘 |
서일준 |
문배철강(300주) |
보유 중 |
| 국방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
현대아산(77주) |
보유 중 |
| 국민의힘 |
한기호 |
현대엘리베이터(397주) |
보유 중 |
| 국민의힘 |
성일종 |
엔바이오컨스(1억5293만9100주) |
단계적 매각 중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
SK에코플랜트(210주) |
보유 중 |
| 정무위원회 |
무소속 |
양정숙 |
현대해상(376주) |
보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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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현역 국회의원 일부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소지하고 있으나 관련 심사와 법안이 미진해 제재를 받고 있지 않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관련 심사를 받더라도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문제를 키우고 있다. 게다가 지지부진한 법규 마련으로 관련 규칙 제정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주식 직무관련성·이해충돌 기준 모호
6일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3월 공개된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보유한 의원들은 총 10인으로 확인됐다. 이중 지난해 신규 매입한 경우는 1건으로 나머지 9명은 이전부터 관련 주식을 계속 보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본인 및 배우자·직계 가족의 보유 주식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면하고자 할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야 한다.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은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 보유를 유지한다. 그러나 심사 기준과 내용, 결과 등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심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솎아내는 기준도 모호하다. 현행법상 직무 관련성은 소속 상임위에만 국한돼 있고 민간부문 업무 활동에 대한 규정도 미비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게 된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 팀장은 "국회의원은 직무 범위가 굉장히 넓어 상임위가 아니어도 본회의 때나 투표할 때 그 권한을 행사한다"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 어렵긴 하다. 사각지대에 있는 상임위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는 "예를 들어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 자구 심사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그렇게 치면 모든 주식이 다 문제가 되기에 투박하게 직무 관련성 심사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 규정 논의 '지지부진'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주식 소유 자체를 금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주식 보유를 원천 금지하는 윤리국회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식 자체를 금지하자는 입장에 대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가령 축의금도 법적으로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축의금은 인간이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기 때문에 정한 것이나 주식은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라는 건 최소한의 기준일 뿐 나머지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로서 신뢰를 줘야 하는 국회의원의 위치를 생각하면 설령 3000만원 이하라 해도 자율적으로 피하고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스스로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만큼 내부 반발도 적지 않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가장 최근에 이해충돌 방지규칙 제정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 1월 25일에 열린 국회선진화소위원회 회의다.
회의록에 따르면 의원들은 구체적인 정보 공개의 범주를 논하면서도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회의원이 다른 국민 누구보다 더 청렴해야 되는건 사실이나 일반 정부 공직자들의 경우 어떤 부분은 고지를 거부 또는 제외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반해 우리는 모조리 고지해야 된다"며 "너무 과도한 침해 아니냐, 기본권의 침해 아니냐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법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규칙은 반드시 시급하게 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 큰 성인 보고 '내가 국회의원인데 너희들 이것 다 적어 내라' 그러면 다 큰 출가한 딸자식들이 반대하면 어떡하냐"고 우려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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