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은행 부당이득 환수법' 발의
무리한 과세권 확대 위법성 우려
자발적 사회공헌활동 위축 유발
글로벌 경쟁서도 불리해져 반발
정치권이 금융권을 향해 '횡재세' 도입 카드를 다시금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가 지난 5일 입법 간담회를 열고 은행법 및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 등을 공식화한 것이다. 금리상승기 이자수익 일부를 국가에 강제로 출연하고 은행이 5년 이내 예금보험료와 지금준비금 등으로 거둬들인 이자를 대출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부당한 조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항목 줄인다고 원가 줄어드나"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 부당이득 환수법'에 대해 은행권은 난감한 반응이다. 은행들이 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금리 요소는 명목상 분류일 뿐 실제 뚜렷한 구분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즉, 금리 요소를 '무 자르듯' 나눠 일부 요소를 '부당이득'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금리 산정에 대한 이해 미비에서 비롯된 오해라는 주장이다.
논의의 시작은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요소의 적정성 시비다. 은행들은 은행권 공동으로 제정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금리 요소로 적용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정해뒀다. 기준금리와 각종 리스크 관리 비용을 비롯해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교육세, 출연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예보료와 지준금 등을 가산금리 요소로 보는 게 적합하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9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올 1월부터 이들 항목을 제외키로 했다.
최근 발의된 '은행 부당이득 환수법'은 한 발 더 나아갔다. 최근 5년 동안 은행이 예보료와 지준금 등으로 거둔 이익을 대출자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한 은행권 관계자는 "예를 들면 지준금이냐, 목표 이익률이냐 이름만 다르지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용"이라며 "이름은 다르게 붙일 수 있지만 원가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예보료 항목에 포함시켰다고 그만큼을 더 받은 게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추후 환수? 더 신중히 생각해야"
위법성 여부도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다. 초과이득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일종의 '횡재세' 도입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날 발의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기준금리가 연 1%포인트(p) 이상 오르는 금리 상승기에 한해 은행 이자 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표한 '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횡재세 도입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이 보고서는 "지난 영업실적에 대해서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며 "이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세연도에 대해 소급해 과세하겠다는 것으로서 헌법 및 관련 세법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입법론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측면에서 보자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무리하게 과세권을 확대하기 보다는 해당 업종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확대나 기업 경쟁구조 확립, 유통거래 관행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부당이자 환수법'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맞지 않는 얘기"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금융이라는 게 국내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다"며 "더군다나 우리 경제가 대부분 수출 경제인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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