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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로펌 탈퇴.. 변호사협회, 징계 절차 착수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로펌 탈퇴.. 변호사협회, 징계 절차 착수
학폭 딸 사망 재판에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패소·비용 뒤집어쓴 母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재판에 불출석 해 항소가 취하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라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변협 조사위는 징계위원회 회부 직전 단계다. 변협 회규에 따라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이날 법무법인 해미르는 입장을 내고 권 변호사가 더 이상 해당 법무법인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법인 해미르 분당 분사무소는 공지글을 올리고 "권경애 변호사는 2023년 4월 6일자로 법무법인 해미르 서초 주사무소에서 탈퇴하였음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라며 "분당 분사무소는 권 변호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부장판사 김봉원·강성훈·권순민)는 지난해 11월24일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이 사건은 항소 취하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씨 측인 권 변호사가 재판에 3회 무단으로 불출석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사건에서는 2회 기일 동안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한 후 원고 측 대리인이 기일지정 신청을 했으나 새로 정한 기일에도 다시 쌍방이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심은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1심에서 유족이 승소한 부분도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격분하고 있다.

유족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이겼다고 떠들고 다닐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한다"며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족의 패소로 이들이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도 문제로 떠올랐다. 항소가 취하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을 통해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하게 된다. 이씨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항소 취하로 패소가 확정된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시교육청 측은 지난달 23일 이미 이씨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1300만원의 확정 신청을 제기했으나, 뒤늦게 유족의 사정을 접한 뒤 소송비 청구 포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소송심의회는 소송비용 회수의 포기를 심의할 수 있고, 소송심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6일 오후 강민석 교육청 대변인은 "소송심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번주 말 혹은 내주 초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