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할 수 없는 부분 법적으로 싸워나갈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인터뷰를 했다. (김어준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2023.2.6/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6일 나온 가운데, 조씨는 이날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번 판결에 관련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물을 올리고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씨는 이어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씨는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이러한 글과 함께 어린 시절 조국 전 장관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
[부산=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밝힌 입장문. (사진=조민씨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한편 6일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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