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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주택 공급'

LH와 협력해 매입입대주택 제공
6개월 거주,임대료는 시세의 30%이하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주택 공급'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HUG(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등 공가에 6개월(연장 가능)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30% 이하다.

긴급지원주택 입주를 원하는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와 LH가 주택 배정을 협의한 후 수원시가 LH에 긴급지원주택 공급을 요청한다.

이후 피해자가 LH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내면 입주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22년 9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개소 이후 수원시민의 상담 건수가 7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