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순이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주인의 목숨을 살린 개로 마을에서 유명한 '복순이'를 음식점에 넘긴 견주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견주는 마을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심한 상처를 입은 복순이의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복순이를 음식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견주 A씨와 복순이를 보신탕 재료로 쓰려던 음식점 주인 B씨에게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복순이를 학대한 마을 주민 C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C씨는 지난해 8월23일 전북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서 복순이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견주 A씨는 복순이를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비 150만원가량이 부담돼 복순이를 음식점 주인 B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보신탕 재료로 쓸 목적으로 복순이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순이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모습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뉴스1
복순이의 사연을 알게 된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경찰에 "범인을 잡아 달라"고 신고하고, 복순이 사체도 찾아 장례를 치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가해자를 특정해 C씨를 붙잡았다. C씨는 "예전에 복순이가 내 개를 물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혐의가 입증됐고, 죄질이 나쁘다"며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인 데다 남편이 뇌경색 투병 중이고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으로 생활고에 처해 병원비에 부담을 느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고령의 피의자로서는 보신탕으로 판매해야 하는 복순이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 외에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 학대 행위가 없었고, 더는 보신탕을 팔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도 참작했다"며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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