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둔기로 지칠 때까지 때리고도 한나절 동안 방치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8시50분께 강원 강릉의 주거지에서 5㎏짜리 둔기로 아내 B씨(68)의 얼굴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3년 전부터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자주 다퉜고, 범행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르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고 말하며 B씨에게 다가가 얼굴 등을 둔기로 수차례 때렸다. A씨는 B씨가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왜 이렇게 안 죽느냐", "빨리 죽어"라고 말하며 폭행을 이어가다 스스로 지쳐 때리기를 단념하고 나서야 폭행은 끝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라며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를 무거운 둔기로 신체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점, 피해자가 죽기를 바라는 말을 한 점, 지칠 때까지 이뤄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다음 날 아침까지 약 12시간 동안 방치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이자 급소에 해당하는 머리 부분을 강하게 여러 차례 때리면 뇌 손상 등으로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음을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청각장애와 불안장애·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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