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조건 검토 후
4월 중 승인장 교부 예정
[서울=뉴시스] 공영홈쇼핑 로고 (사진=공영홈쇼핑 제공) 2023.03.2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영홈쇼핑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영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한 결과, 공영홈쇼핑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고 7일 밝혔다. 심사위는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심사 결과, 공영홈쇼핑은 총 746.46점을 획득했다. 과락 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했다.
심사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한 공영홈쇼핑의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재승인이 필요하다고 총평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기존 승인조건을 유지한다.
다만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송발전 기여에 대한 부분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부연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가 제시한 의견과 중소기업 지원, 공정거래 관행 정착, 시청자·소비자 보호 등 정책 방향, 공영홈쇼핑 설립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4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공영홈쇼핑이 승인 조건을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