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팅 매장 입구 앞에 1년 넘게 보복 주차되어 있는 모습. 출처='한문철 TV' 캡처
[파이낸셜뉴스] 선팅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매장 입구 앞에 보복 주차를 해 놓은 고객이 1년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에 있는 선팅 매장 입구 앞에 지난해 4월 4일부터 현재까지 1년 넘게 차 한 대가 주차돼 있다.
매장 주인 A씨는 “지난해 4월4일 오후 2시쯤 중년 여성이 오셔서 전후면 선팅을 의뢰하셨고 저희는 구두로 통상 전면 35%, 측후면 15%로 작업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주가 이미 작업 된 선팅을 보고 흐리다며 진한 색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A씨는 차주에게 안전상 위험할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는다고 거절했고, 후면 작업 비용 5만원을 요구했더니 그냥 가려고 해서 후면을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차주는 작업을 하기 전 원 상태로 복구를 원한다고 했고, 경찰을 부른 뒤 그냥 가버렸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그 상태로 차량은 계속 주차된 상태”라며 “경찰도, 파주시청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구가 막혀 3일동안은 영업도 못 했다”며 “280만원을 들여 새로운 입구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차주를 업무방해로 고소했지만, 출석 불응·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 중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만성신부전으로 신장을 이식받고 부작용으로 고관절 수술까지 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법은 누구의 편인가”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2달 이상) 방치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강제 처리가 가능하다’는 법 조항을 소개하며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방치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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