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1억1000만원을 투입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단지 내 휴게시설 한곳 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분야는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 시설, 도배, 장판 등 개보수, 에어컨, 소파, 침대, 정수기 등 비품 교체나 신규 구매에 드는 비용이다.
전체 비용의 10%는 단지에서 부담해야 한다.
대상 단지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 희망 단지는 오는 28일까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에 직접 내면 된다. 우편 접수 땐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한다.
성남시는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