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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민원인 폭행 폭언 예방 '입는 카메라' 도입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대응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20대 도입

광명시, 민원인 폭행 폭언 예방 '입는 카메라' 도입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에 노출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 민원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휴대용 보호장비 입는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 20대를 보급했다고 10일 밝혔다.

민원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하는 민원 창구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전방·후방 촬영이 동시에 가능하며, 민원실에서 발생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촬영하고 녹음한다.

시는 웨어러블 캠 도입에 앞서 지난 3월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방법과 기준, 절차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광명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웨어러블 캠으로 인해 민원인의 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침과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으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 직원을 보호하면서 민원인들 또한 안심하고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