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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쯤이야" 배짱 50대 징역형

2년 집행유예 기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중 20여 시간만 이행
울산보호관찰소 붙잡아 구치소에 수감, 집행유예 취소 절차 중
"여러 번 기회 줬지만 갖은 변명으로 강의 불참"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쯤이야" 배짱 5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가볍게 무시했던 50대 음주운전자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상습적으로 준법운전강의 수강 이행을 회피해 온 50대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로 800m가량 운전하다가 단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부과했는데, A씨는 20여 시간만 이행한 후 강의에 계속 불참하다가 집행유예 종료를 한 달 가량 앞둔 최근 구속 수감됐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여러 번 기회를 주었지만 A씨는 갖은 변명으로 강의에 불참했다"라며 "법원 처분을 경시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A씨에게 집행유예 취소를 선고하면 A씨는 징역 1년 실형을 살아야 상황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