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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 태아 합의금 거절되자 침대에 불 지른 20대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 3단독,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사실혼 관계 정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

뱃속 태아 합의금 거절되자 침대에 불 지른 2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울산의 주거지 안방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뱃속에 가진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격분해 침대 위 이불에 불을 지르려다 B씨가 막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또 시어머니의 편을 들었다거나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 범행 동기, 위험성 등에 비춰보면 그 죄가 무겁다"라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울증을 겪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