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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400여대 보조금 지원하는 광주광역시...차종따라 140만∼300만원

지원 물량 전년 대비 44% 증가...총 6억원 투입

전기이륜차 400여대 보조금 지원하는 광주광역시...차종따라 140만∼300만원
광주광역시가 대기 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6억원을 들여 전기이륜차 400여대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대기 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6억원을 들여 전기이륜차 400여대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이륜차 지원 계획 물량은 전년(277대) 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196대를 상반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서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단체 등이다.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하며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받는다.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국비+지방비)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으로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한 경우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계층)이 구매할 때는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제작·수입사에 납부해야 하며, 이때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 차량 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지급된 보조금에서 차감된다. 최소 자부담금은 경형은 보조금의 50%, 소·중형은 45%, 대형은 40%다.

또 내연이륜차 소음 민원 저감 유도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늘어난 배달용 이륜차 수요 충족을 위해 전체 물량 중 10%(20대)를 '배달용' 전기이륜차로 별도 배정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지원시스템'에서, 기타 전기이륜차 구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5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치 못한 상태에서 차량 말소 및 폐차 때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된다.

이정신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내연차량으로 인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이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 구입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