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투측 지난 7일 韓펀드 판매사에 사실 관계 알려
신한證 제기한 펀드 청산요구 청산사유 유무 판단에 관한 중재 끝날때까지 중지
여의도에 있는 신한투자증권 본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홍콩계 헤지펀드 젠투파트너스의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의 펀드 청산 요구가 저지 법원에서 중지된데 이어 중지결정에 대한 항소신청 역시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신한투자증권측이 요청한 펀드 청산 요구는 젠투파트너스가 홍콩에서 신청한 양 측의 중재가 끝날때까지 중지될 전망이다.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젠투파트너스는 이 회사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이 영국 현지 법원의 청산신청 중지 결정에 불응해 제기한 항소제기 허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결국 이를 기각했다는 사실을 서신을 통해 주요 판매사들에게 공지했다.
서신에서 젠투파트너스는 “신한투자증권의 청산신청에 대한 펀드의 중지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분명하고, 이에 따라 신한은 펀드의 중지신청에 따른 비용 및 기타 부대이용을 펀드에 지불해야 한다”라며 “당사자 간에 비용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이를 산정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젠투파트너스도 신한의 청산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법률비용을 부담했고, 법원은 매우 보수적으로 펀드가 신한으로부터 최소 한화 3억 3000만원 규모를 보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라며 “따라서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26일까지 펀드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인 3억 3000만원 규모를 젠투 펀드에 지불해야 하고 비용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산정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이를 산정할 것이며, 신한이 추후에 이를 펀드에 지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신한투자증권 측의 펀드 청산신청은 펀드가 신한을 상대로 제기한 중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중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젠투파트너스는 “지난 15일 진행 된 심문기일에서 펀드는 저지(Jersey)법원에게 신한투자증권이 본건 결정에 대해 ”저지 법원이 홍콩에서 청산절차를 진행하도록 판결했다”는 등처럼 사실과 다른 진술들을 하였다는 점을 제기했다“라며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저지나 홍콩 또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지법원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신한의 진술이 부정확한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진술이 펀드와 신한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정했다”라며 “따라서 저지 법원은 펀드와 신한이 본건 결정의 효력과 중재 범위를 설명하는 문구에 대한 합의를 할 것을 제안했다”라고 덧붙였다.
젠투파트너스는 저지 법원의 제안을 양지하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젠투파트너스는 “젠투펀드는 계속해서 권리를 방어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하겠다”라며 “젠투 펀드는 투자자들이 공동이익을 염두에 두고 펀드와 신한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펀드와 협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젠투파트너스가 국내에서 판 펀드에서 1조원대 환매 중단이 벌어지자, 운용사가 등록된 조세피난처인 영국 왕실령 저지섬의 왕립 재판소(저지 법원)에 펀드 청산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0일 저지 법원은 젠투 측이 제기한 '신한투자증권의 KS아시아 앱솔루트 리턴 펀드 청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재까지 젠투 펀드의 총 판매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한다. 신한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4200억원 규모를 판매했고 삼성증권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서도 판매가 이뤄졌다.
만기가 지속적으로 연장되자 신한투자증권은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40%를 미리 지급했다. 이후 저지 법원에 펀드 청산을 요청해 투자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중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저지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관할과 관련 된 절차적인 판단일 뿐 으로 청산의 가부는 본격적으로 아직 다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홍콩 중재에서 펀드에 청산 사유가 있음을 확인 받은 후 저지에서 청산소송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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