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는 고교 졸업까지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정부가 저소득 한 부모 가족에 지급하는 아동 양육비 지원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확대한다.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인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과 단가 증액도 검토한다. 영구임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도 포함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 가구는 지난 2021년 기준 37만가구로, 이 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저소득 한 부모는 18만5000가구다. 한 부모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대비 58.8%로 낮으며,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 받는 비율도 27.9%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연장한다. 현재는 자녀가 만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양육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가구별로 최대 11개월까지 지원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단, 학업을 중단하거나 정규 교육 과정에 재학 중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처럼 만 18세까지만 지원한다. 또 고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만 22세까지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와 단가 적정성도 검토한다. 한 부모 가족의 주거 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장기준도 완화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266가구로 21가구 확대한다. 영구임대 주택을 공급할 경우 우선공급대상에 기초생활 수급자 한 부모 가족도 포함한다.

또 비양육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행 명령 결정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송달방법 특례를 적용해 소송 기간도 단축한다.

여가부는 폴리텍대학과 연계해 한 부모의 진로·직업 교육을 강화한다.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뤄진 만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해 제도 속 차별 요소도 개선한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모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한 부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