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대전 스쿨존 초등생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0일 오후 둔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는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2023.4.10 swan@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낮부터 만취해 운전하다 어린보호구역에서 인도를 지나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쳐 9살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과 함께 유가족에게 사죄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66)는 10일 낮 1시45분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대전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라며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오히려 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속했던 것이 맞냐"는 질문에 "(피해자들을)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며 거듭 사과했다.
A씨는 이후 대전지법으로 이송돼 오후 2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낮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배승아양(9)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일 새벽 1시께 끝내 숨졌다. 부상을 입은 초등생 3명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0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반병가량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지점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7∼8㎞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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