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인증기관 및 관리시설 기준 완화
학위 기준 완화해 취업 기회 확대
행정 미비 사항 정비하고 처분 기준도 규명
[대구=뉴시스] 대구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인들이 산지에서 싣고 온 알타리무를 옮기고 있다. 뉴시스DB. 2023.02.27.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이 완화된다. 지정기준 중 학위취득 관련 인력 확보 기준을 넓힌다. 시설기준도 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 11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각 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2006년 1월부터 시행됐고, 축산물을 제외한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GAP 인증 마크 /사진=농림축산식품부
GAP는 현행 58개 인증기관에서 12개 기준에 따른 51개 항목의 심사를 맡아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중 학위취득과 관련된 인력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대학과 전문대학만을 인정하던 현행에서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전체'로 기준을 넓혀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의 인력도 취업 기회를 얻게 된다.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가운데 '세척농산물의 세척˙포장 작업장의 내벽과 천장'의 시설기준도 완화했다.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게 처리한 세척농산물이 아니라면, 위생청결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돌출부위(H빔 등)의 노출이 가능해진다. 시설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오염 영향이 없다면 취수원의 20m 이내에 오염원이 있어도 지정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된다.
행정처분 가중처분의 산정 기준도 완비했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명확화 방안'에 따라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우수관리인증기관 갱신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등 그간 제기된 미비항 사 전반을 이번 개정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우수관리시설 세척˙포장 작업장 기준 완화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규제개선 효과는 약 2억34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앞으로도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국민권익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이번달 12일부터 시행되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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