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채굴사업 투자하면 원금, 수익 보장"
투자자 1429명 돈 뜯고 돌려막기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1년간 약 1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투자금 명목으로 모집 및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이희찬 부장검사)는 다단계 조직의 대표 A씨(39)를 비롯한 일당 9명과 이들이 속한 다단계 법인을 사기,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블록체인 업체를 설립해 가상자산 투자사업 설계·투자자 모집·투자 설명 및 홍보·채굴기 관리·전산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한 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파일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코인을 채굴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 1429명으로부터 약 9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코인 채굴기의 용량 부족으로 채굴을 통해 약속대로 코인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코인 채굴기 가용량, 실제 채굴된 코인 수량 등을 속인 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피고인들이 자체 발행한 B코인 투자사업이 상장 실패 등으로 인한 투자금 반환 문제를 겪자, 이들은 또 다른 자체 발행 C코인 투자사업으로 전환해 가상자산을 모집했다.
하지만 해당 C코인 역시 시세 하락으로 투자자 항의가 빗발치자 파일코인 채굴 투자사업을 진행해 투자금을 재차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서민 피해와 직결되는 가상자산 범죄에 엄정 대응해 유사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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