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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서비스상표우선심사, 한 달 내 처리"

특허청, 올 1월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신설해 소상공인 조기 상표권 확보 지원

"소상공인 서비스상표우선심사, 한 달 내 처리"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소상공인이 출원하는 서비스상표의 우선처리가 한 달 이내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 특허청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신설 이후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 등 서비스상표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종전 2개월에서 1개월 내로 단축됐다.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의 경우 다른 사람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권 분쟁이 잦을 뿐만 아니라 경기에도 민감한 만큼 출원인에게 빠른 심사결과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특허청의 판단이다.

실제로 식음료제공서비스업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지난해 1~2월 평균 1.9개월이던 것이 올 1∼2월에는 평균 0.99개월 걸렸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가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를 전담하면서, 음식점업의 경우 처리기간이 절반(50%)에 가깝게 단축된 것이다.

세종시 보람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은서씨(36)는 “빠른 상표등록에 놀랐다”며, “예전에 상표권 없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젠 내 상표를 갖게 되니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출범 100일을 맞은 11일 오전 세종시와 함께 제 1호 소상공인 등록상표(우나기칸·대표 이은서)에 대한 상표등록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 상표권자 등이 참석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한다는 신설 취지에 맞춰 잘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지식재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