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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형 청소년' 월 최대 65만원 생활비·치료비 받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은둔형 청소년' 월 최대 65만원 생활비·치료비 받는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은둔형 청소년에 월 최대 65만원의 생활비와 치료비, 학업 비용 등을 제공해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성가족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은둔형 청소년은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정부는 극단적 선택이나 자해 등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은둔형 청소년은 기존의 위기청소년 지원 대상인 비행·일탈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함께 특별 지원을 받게 됐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24세 이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생활 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문화활동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의복·음식물 등 최대 월 65만원의 기초생계비를 지급한다. 학원비와 교과서 대금 등 학업 지원, 건강 지원, 취업 알선과 기술·기능 습득에 필요한 자립 지원, 상담 지원, 법률 지원, 문화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활동지원 등도 있다.

은둔형 청소년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흉터 교정 비용과 교복·학용품비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기준을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했다. 그동안 특별 지원 선정 여부를 검토할 때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활용해 왔다.

특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신청 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개정된 시행령 중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자 확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은둔형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확인, 사례 관리까지 통합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