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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뇌물 공범' 적시...'50억 뇌물 무죄' 뒤집기 나선 檢

곽상도 아들 '뇌물 공범' 적시...'50억 뇌물 무죄' 뒤집기 나선 檢
곽상도 전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씨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며 본격적인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병채씨를 곽 전 의원 뇌물죄 공범으로 적시하며 곽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의혹의 1심 무죄 판결 뒤집기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호반건설과 부국증권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산업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민간업자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면서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의 돈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병채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50억원의 성과급 총액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곽 전 의원이 직접 돈을 받은 것과 같게 평가할 수 없다며 뇌물죄에 무죄를 선고했다. 병채씨가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왔고, 곽 전 의원이 병채씨에 대한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이 근거가 됐다.

50억 클럽 수사팀에 인력을 보강하는 등 공소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검찰은 항소심에서 병채씨를 곽 전 의원의 '뇌물 공범'인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범죄로, 특정한 신분이 있어야만 그 죄가 성립되는 '신분범'으로 분류된다. 병채씨를 함께 뇌물죄의 공범으로 기소하면 두 사람이 뇌물수수에 대해 역할 분담을 했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
검찰은 병채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병채씨는 대장동 의혹 초반 뇌물 혐의 공범으로 고발돼 피의자 조사도 받았지만, 1차 수사 당시엔 기소되지 않았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날 검찰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며 "어떤 내용의 혐의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곽 전 의원과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고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