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양대노총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 개악 입법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공동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양대노총이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의사와 일치하는 전문가와 학자들을 모아서 연구회를 구성해 자신의 의도대로 연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며 "5개월여 동안 단 한 차례도 총연맹 단위 노동계와 간담회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번 안이 헌법 측면에서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장시간노동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국가가 적극 나서서 보호해줘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스스로 나서서 근로자를 장시간노동에 내몰아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이론적으로는 100시간 넘는 노동도 가능한데 이대로라면 국민의 행복추구권도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근로자대표제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그동안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 대표를 지명하는 문제점이 계속돼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입법화되지 않았다"며 "근로자대표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대표의 민주적 선출과 활동에 있어 사용자 개입 금지와 이를 어겼을 때 엄격히 처벌하는 규정이 명문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오남용 우려에 대해 노사의 자유로운 협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근로자대표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자대표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개정안 폐기 없이 입법을 이어간다면 강경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편안이 '과로사조장법'이라는 비판을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 지시를 내렸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받고, 추후 보완된 개편안을 다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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