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뉴스1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외교청서에 대한 한국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교청서의 한국 관련 기술과 관련해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문제 등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항의가 있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전날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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