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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경기도의원, “경기도 모든 공동주택 옥상 자동개폐장치 설치돼야”

오석규 경기도의원, “경기도 모든 공동주택 옥상 자동개폐장치 설치돼야”
사진=오석규 경기도의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노후 공동주택 등 경기도 모든 공동주택에 '옥상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더불어민주당·의정부4) 의원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과 노후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및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6년 2월 개정됐다"면서 "규정 개정 이전의 공동주택은 설치 의무가 없다보니 2022년 6월 기준 도내 공동주택의 1만3000여동(35%)정도가 미설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0년 12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군포 아파트 화재사고 현장에서도 아파트 옥상 출입문이 잠겨있었다는 주장이 있었다"면서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옥상 출입문은 열쇠 등으로 굳게 잠겨져 있어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모든 공동주택 옥상에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동개폐장치는 지난해 6월 기준 공동주택 65%(2만4729여동)에 설치됐으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 조성된 공동주택인 35%(1만3000여동)는 설치되지 않았다.

오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등 제도적 문제로 인한 다양한 애로사항의 해소 방안,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열쇠·번호키 등 수동개폐장치에 대한 개선 방안, 자동개폐장치 설치 경기도-시·군비 매칭사업 추진등이 필요하다"면서 "추후 지자체·소방서·전문가·도민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등 여론 수렴과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옥상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다가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출입문을 개방해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장치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