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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한서희, '협박'이라 우기다 '면담강요'로 말바꿔"

양현석 VS 한서희 2심 공방
검찰측 "1심은 사실 오인으로 잘못된 판단"
1심 무죄받은 양현석 "검찰측이 입증실패 자인"

양현석 "한서희, '협박'이라 우기다 '면담강요'로 말바꿔"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4.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소속 가수의 마약 혐의를 고발한 제보자 한서희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2심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항소심 첫 재판부터 양 전 대표 측과 검찰 측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 초반부터 검찰 측은 적극 공세에 나섰다. 담당 검사는 앞서 양 전 대표를 무죄 판단한 1심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원심은 피해자 진술 중 일부 어휘 선택이 달라진 부분, 그리고 진술의 지엽적인 부분이 다소 변화한 점을 근거로 해악 고지가 없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사실오인에 의한 그릇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협박죄와 관련해 일반적인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한 상황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다. 소속 가수 사건을 경찰에 제보한 다음 날 밤 회사 대표가 밀폐된 사무실로 불러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통상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한 환경이었다는 취지다.

검찰 측은 양 전 대표 및 함께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 A씨에 대해 면담 강요 및 방조 혐의를 추가하겠다며 재판부에 공소사실 변경을 요청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이 근거가 됐다. 해당 조항은 타인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검찰 측 주장에 양 전 대표 측도 정면으로 맞섰다.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계속해서 협박이 있었다는 전제로 재판을 진행하다 1심에서 무죄가 나자 용어조차 생소한 면담 강요로 바꿨는데 검사 스스로가 지금까지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입증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말한 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한서희 진술이 수개월에 걸쳐 이뤄졌고 500페이지에 달하는 증인신문 녹취서가 나왔는데 지엽적인 부분만 가지고 무죄판결이 나오진 않았을 것”이라며 “원심 판단이 지극히 정당하므로 항소기각을 요청한다”고 맞섰다.

앞서 양 전 대표는 YG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한서희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서희는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하며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진술 번복을 종용한 행위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YG 직원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