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유치원생 어린 의붓딸을 3년도 넘게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됐다.
12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수강 및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특별준수 사항 부과를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경찰 단계에서 1차 합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사실 피해자의 복지와는 무관하게 아마 피고인과 친모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출소 후 피해자 모친과 재결합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사건의 심각성과 2차 피해의 중대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의 엄중함을 각인시키고 2차 피해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중형을 구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제가 지은 죄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가족에 대한 치욕적인 죄다. 죗값에 대해 충분히 사죄하며 수감 생활하겠다. 나가서는 봉사 활동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께부터 만 6세였던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를 구속했다.
한편 피해 아동의 친모는 "수감 생활이 끝난 후 피고인과 재결합할 의사가 있다"며 "(피해 아동은)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 A씨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서도 12일자로 법원에 제출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