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3.2.9/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9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등 난폭한 도주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직 공무원 60대 A씨가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해 많은 이들이 분노한 가운데, 나흘 만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12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전날 오전 1시 2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약 10㎞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더욱이 B씨는 지난해 5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B씨는 음주 상대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순찰하고 있던 경찰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속도를 급격하게 올렸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B씨의 차량을 뒤쫓자, B씨는 시속 90㎞가 넘는 속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등 난폭한 도주 행각을 벌였다.
도로 상황과 안전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던 경찰이 대로인 풍암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도주 차량을 따라잡아 멈춰 세웠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붙잡힌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보다 3배 가량 높은 0.258%였다. 만취 상태였던 것이다.
경찰은 B씨의 혐의를 중대하게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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