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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거래 농산물 농약 검출 땐 시중 유통 차단

농관원 "1200건 생산단계부터 조사"
온라인 직거래 농산물 안전조사 강화


온라인 직거래 농산물 농약 검출 땐 시중 유통 차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등에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산물도 수확 10일 전 잔류농약 검사를 받아야 한다. 허용기준보다 높은 농약검출 될 땐 출하연기 등으로 시중 유통이 차단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3일 인터넷 쇼핑몰과 모바일 등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등 직거래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사물량을 1200건으로 확대했다. 지난해보다 20%가량 확대한 수치다. 조사 대상 농산물은 463여종의 농약 성분에 대해 잔류농약 검출 여부를 조사받게 된다. 농관원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농업인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수확 10일 전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될 경우 출하연기˙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 지자체에 부적합 내역을 통보한다. 농약 안전사용 지도 및 교육도 실시한다.
농관원에서도 부적합 발생 농업인을 대상으로 1:1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하절기, 명절, 김장철 등 잔류농약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나 특정 품목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에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수확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생산 단계에서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