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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엽기적이고 잔혹" 직원 항문에 '플라스틱봉' 찔러 숨지게한 대표

대법원, 원심 그대로 징역 25년형 확정

"너무 엽기적이고 잔혹" 직원 항문에 '플라스틱봉' 찔러 숨지게한 대표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 넣는 등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에 대해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4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차례 폭행하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운동용 봉, 길이 약 80cm· 폭 약 3cm)을 찔러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씨는 센터에서 A씨와 술을 마시다 A씨에게 폭행을 범했다. 이윽고 A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플라스틱 봉을 A씨 몸 안에 넣기 시작했고, 꽂혀있는 봉을 강하게 걷어차다 흉복부 둔기 관통상으로 A씨를 숨지게 만들었다.

한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씨가 범행 장면 일부를 기억하고 직접 112에 신고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받아들여 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라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검찰이 한씨가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를 보였다'며 무거운 처벌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알코올 의존성이 높은 한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인간의 생명을 가벼이 보는 성향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량을 확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