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가 지난 2020년 9월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선릉로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 간담회에서 책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 대리인 양승철 변호사는 13일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했지만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 측에 이 사실을 5개월 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한편 유족 측은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족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게시하는 상황에 대해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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