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퀄컴 코리아 본사가 입주한 서울 강남구 건물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세종=뉴스1) 김유승 한종수 기자 = 이른바 '특허 갑질'로 1조원대 과징금을 물게 된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역대 과징금 순위 1위에 올랐다.
2~10위까지 과금 순위를 봐도 1조원이 넘는 곳은 퀄컴이 유일하다.
13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 10순위'에 따르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받은 1조311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1위에 올라 있다.
이 1조원대 과징금은 13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이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들에게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는 특허권 계약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다.
역대 과징금 2위는 2010년 공정위가 SK가스 등 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부과한 6690억원이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6년간 총 72회에 걸쳐 판매가격을 맞출 정도로 담합이 관행화했다고 판단했다.
3위는 2011년 공정위가 GS칼텍스·현대오일뱅 등 5개 석유제품 제조·판매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부과한 4326억원의 과징금이다.
4위는 2011년 16개 생명보험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부과한 3630억원, 5위는 2016년 한국가스공사 발주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부과한 3505억원이다.
6위는 2014년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공사 입찰 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3479억원, 7위는 2021년 11개 제강사의 부당 공동행위 3001억원, 8위는 2009년 퀄컴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재 2732억원이다.
9위는 2022년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14개사의 부당 공동행위 2565억원, 10위는 2021년 삼성 기업집단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 2349억원이다.
다만, 이 과징금 액수는 공정위의 최초 부과 시점 기준으로 리니언시(자진신고에 의한 형벌 감면)와 법원 소송 결과에 의한 실제 납부액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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