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조원 낭비, 왜곡된 분석"
농경원 "개정 영향 고려 안해" 반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의 분석 결과를 비판하자 농촌경제연구원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경실련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개정된 이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3일 농경원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정부가 과잉생산 쌀을 의무매입하면 쌀 농가가 타 작물로 전환할 요인이 줄어 세금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최근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 강제수매법'이라며 '이런 법은 농민과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1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되고, 2030년에는 초과공급량이 63만t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전망의 근거는 농경원이 작성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농경원의 보고서가 생산량 및 재배면적 감소율의 과소 추정, 단위면적당(10a당) 생산량의 과다 추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농경원은 "양곡관리법 개정 수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쌀 수급 측면에서의 변화를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은 과거 추세분석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도입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원의 추정결과를 반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경원은 "경실련이 타 작물 전환을 통해 쌀 과잉공급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과잉공급량 의무매입으로 쌀 농사의 판매와 소득이 명확한 상황에서 타 작물로 원활한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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