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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공방으로 번진 ‘양곡관리법’

경실련 "1조원 낭비, 왜곡된 분석"
농경원 "개정 영향 고려 안해" 반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의 분석 결과를 비판하자 농촌경제연구원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경실련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개정된 이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3일 농경원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정부가 과잉생산 쌀을 의무매입하면 쌀 농가가 타 작물로 전환할 요인이 줄어 세금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최근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 강제수매법'이라며 '이런 법은 농민과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1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되고, 2030년에는 초과공급량이 63만t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전망의 근거는 농경원이 작성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농경원의 보고서가 생산량 및 재배면적 감소율의 과소 추정, 단위면적당(10a당) 생산량의 과다 추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농경원은 "양곡관리법 개정 수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쌀 수급 측면에서의 변화를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은 과거 추세분석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도입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원의 추정결과를 반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경원은 "경실련이 타 작물 전환을 통해 쌀 과잉공급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과잉공급량 의무매입으로 쌀 농사의 판매와 소득이 명확한 상황에서 타 작물로 원활한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