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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폐쇄 까다롭게… 대체지점 우선 확보해야

금융위 '내실화 방안' 마련
"이용 고객 의견수렴 거쳐야"

다음달부터 은행은 점포를 폐쇄하기 전 점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폐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한 때에는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이하 '내실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점포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점포폐쇄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점포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영향평가절차가 강화되고 △점포폐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확대되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은행들은 점포폐쇄 결정에 앞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점포폐쇄 결정시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폐쇄 점포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공동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들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이용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 또는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하더라도 큰 불편없이 금융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겪게 되는 불편·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도 대체수단으로 활용가능하다. 다만 STM을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안내직원을 두거나 △STM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은행은 점포폐쇄시 무인자동화기기(ATM)을 대체수단으로 활용해왔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점포폐쇄 관련 정보의 범위·내용을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도 강화한다. 특히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연 4회(분기별 1회)로 확대하고, 신설 또는 폐쇄되는 점포수 뿐만 아니라 폐쇄일자, 폐쇄사유 및 대체수단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사실상 점포를 없애지 말라는 의미라는 반응이다.

앞으로는 은행 간 공동점포,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각각 공동점포를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과 폐쇄점포 지역이 비슷해서 함께 공동점포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점포 폐쇄가 어려워지게 되면 이같은 공동점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STM은 영상통화, 신분증스캔 등 본인인증을 거쳐 예·적금 신규가입, 카드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어 이 또한 대안이 될 전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박신영 기자